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숙 교육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4월과 2023년 3월·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두 건의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나머지 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당한 앞선 두 사건은 '사건 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 없음'으로 각각 행정 종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임금 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지만, 고용부는 당시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고용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 방해이자 국회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4월과 2023년 3월·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두 건의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나머지 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당한 앞선 두 사건은 '사건 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 없음'으로 각각 행정 종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임금 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지만, 고용부는 당시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고용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 방해이자 국회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