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이번 논란은 "자극적인 정치 공세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하자 이 전 장관이 이를 보류시켰고, 이는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 대통령실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격노'라는 표현은 "감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일 뿐"이라며 "설령 대통령의 감정이 이첩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정한 말이면 합법이고 격노한 말이면 위법이냐"며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문했다.
김 전 사령관과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행되지 않은 지시만으로는 공범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 전 장관 측은 "'격노설'이나 '외압설'은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와는 무관한 자극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부터는 'VIP 격노설'을 포함한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하자 이 전 장관이 이를 보류시켰고, 이는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 대통령실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격노'라는 표현은 "감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일 뿐"이라며 "설령 대통령의 감정이 이첩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정한 말이면 합법이고 격노한 말이면 위법이냐"며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문했다.
김 전 사령관과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행되지 않은 지시만으로는 공범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 전 장관 측은 "'격노설'이나 '외압설'은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와는 무관한 자극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부터는 'VIP 격노설'을 포함한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