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착수했다. 추가 소환 없이도 주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1월 18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이첩 받은 후 같은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착수했다. 추가 소환 없이도 주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1월 18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이첩 받은 후 같은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