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상 지연으로 사업 속도가 늦춰지는 걸 방지하고 주택공급 속도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3일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기존 3인 합의 평가 구조 중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선 토지 보상액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 등 3자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삼자 평가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SH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SH를 사실상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토지소유자가 서울시 추천 2인 구조로 받아들이며 불신이 이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 문제제기로 감정평가 착수까지 5개월 넘게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 과반이 동의할 경우 서울시 감정평가사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SH공사의 별도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변화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상 지연으로 사업 속도가 늦춰지는 걸 방지하고 주택공급 속도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3일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기존 3인 합의 평가 구조 중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선 토지 보상액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 등 3자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삼자 평가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SH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SH를 사실상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토지소유자가 서울시 추천 2인 구조로 받아들이며 불신이 이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 문제제기로 감정평가 착수까지 5개월 넘게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 과반이 동의할 경우 서울시 감정평가사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SH공사의 별도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변화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