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동영상 파일 감정에 따라 이씨가 던진 페트병이 법원 유리창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헀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변 사람에게 (법원)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 직무상 중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법 11조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씨가 ▲MZ자유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깨트린 유리창은 그 전에도 상당 부분 깨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동영상 파일 감정에 따라 이씨가 던진 페트병이 법원 유리창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헀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변 사람에게 (법원)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 직무상 중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법 11조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씨가 ▲MZ자유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깨트린 유리창은 그 전에도 상당 부분 깨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