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매입한 한남동 일대 도로 부지를 두고 불거진 내부정보 활용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횡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도로 부지 약 90㎡(약 27평)를 매입했고, 해당 부지는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부지는 2020년 12월 약 11억2000만 원에 매각돼 매입 당시보다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 당시) 저는 무주택자였고 손에 한 3억밖에 없었다"며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처가 아파트를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는 딱지도 못 산다'며 (대신)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서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세차익 목적 투자라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당시엔 부동산에 현혹돼서 샀다가 그냥 뒀는데 몇 년 전에 가격도 오르고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처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45%의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했다.
그는 "도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것이 확정이 돼가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며 "제 처는 '조금 있다가 팔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 중요한 게 원칙이므로 일찍 잘 팔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파트 두 채 이상 보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 부지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회피가 가능하다.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도로 부지 약 90㎡(약 27평)를 매입했고, 해당 부지는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부지는 2020년 12월 약 11억2000만 원에 매각돼 매입 당시보다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 당시) 저는 무주택자였고 손에 한 3억밖에 없었다"며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처가 아파트를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는 딱지도 못 산다'며 (대신)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서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세차익 목적 투자라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당시엔 부동산에 현혹돼서 샀다가 그냥 뒀는데 몇 년 전에 가격도 오르고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처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45%의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했다.
그는 "도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것이 확정이 돼가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며 "제 처는 '조금 있다가 팔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 중요한 게 원칙이므로 일찍 잘 팔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파트 두 채 이상 보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 부지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회피가 가능하다.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