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체포 및 구금된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선포 때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또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토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체포 및 구금된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선포 때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또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