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아빠 찬스·재산 증식' 의혹에 관해 내놓은 해명을 두고 "지금 국민과 퍼즐 맞추기를 하나"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소명은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들 유학비를 김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 안 낸다"면서 "떳떳하면 아들이랑 통화해서 통장 1쪽 내면 될 일이다. 숫자 공개와 프라이버시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입을 초과한 지출과 관련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처가에서 지원한 생활비'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그 돈은 장모에게 다 줬다고 한다. 빙부상 조의금은 1억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때는 장모 안 주고 사위인 김 후보자가 다 챙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는 사위인 김 후보자에게 받은 축의금 일부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현금 1억을 되돌려 줬다. 송금도 1억을 해줬다"며 "이 정도면 보관하는 장롱만 바뀐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을 6억씩이나 썼는데 말뿐이다. 자료는 없다. 국민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현금이 더 있는지, 누가 현금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 들어온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 의원이 수입원 중 하나로 언급한 출판기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이해관계자에게 봉투를 받으면 김영란법 문제가 생긴다. 유관 기관장들이 책값 5만 원을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은 입법권과 부처 감독권이 있어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지금 김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억5000만 원을 봉투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이 영상에 담겨 방송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김영란법으로 처벌된다. 같은 이치다. 법은 누구 앞에서나 평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소명은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들 유학비를 김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 안 낸다"면서 "떳떳하면 아들이랑 통화해서 통장 1쪽 내면 될 일이다. 숫자 공개와 프라이버시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입을 초과한 지출과 관련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처가에서 지원한 생활비'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그 돈은 장모에게 다 줬다고 한다. 빙부상 조의금은 1억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때는 장모 안 주고 사위인 김 후보자가 다 챙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는 사위인 김 후보자에게 받은 축의금 일부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현금 1억을 되돌려 줬다. 송금도 1억을 해줬다"며 "이 정도면 보관하는 장롱만 바뀐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을 6억씩이나 썼는데 말뿐이다. 자료는 없다. 국민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현금이 더 있는지, 누가 현금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 들어온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 의원이 수입원 중 하나로 언급한 출판기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이해관계자에게 봉투를 받으면 김영란법 문제가 생긴다. 유관 기관장들이 책값 5만 원을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은 입법권과 부처 감독권이 있어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지금 김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억5000만 원을 봉투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이 영상에 담겨 방송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김영란법으로 처벌된다. 같은 이치다. 법은 누구 앞에서나 평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