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두고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전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특검법은 항소심 중인 사건도 '공소 유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6일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 VIP 격노설·박 대령 재판 연관성 … 공소 취소 가능성 '주목'
이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이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법상 공소 유지 부분을 가져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첩을) 요구해 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 또는 취소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면 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으로 이첩해 수사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전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특검법은 항소심 중인 사건도 '공소 유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6일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 VIP 격노설·박 대령 재판 연관성 … 공소 취소 가능성 '주목'
이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이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법상 공소 유지 부분을 가져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첩을) 요구해 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 또는 취소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면 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으로 이첩해 수사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급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발언한 가운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 수사 범위에 관련 사건의 은폐 및 수사 방해가 들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즉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배경 자체가 채 상병 사건 은폐·방해 정황과 맞닿아 있다면 당연히 특검이 다뤄야 할 '관련 사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는 억울한 기소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당시 기소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으로 결정됐다. 이 건물은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해당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전층이 임대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근의 한 건물이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 계약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발언한 가운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 수사 범위에 관련 사건의 은폐 및 수사 방해가 들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즉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배경 자체가 채 상병 사건 은폐·방해 정황과 맞닿아 있다면 당연히 특검이 다뤄야 할 '관련 사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는 억울한 기소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당시 기소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으로 결정됐다. 이 건물은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해당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전층이 임대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근의 한 건물이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 계약으로 이뤄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