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LG그룹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고소전이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선대회장의 별장과 집무실 내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훼손했다며 제기된 이들의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 선대회장의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마포경찰서에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이같은 혐의로 혐의로 고발했다.
LG가(家)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 등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검찰에 기록을 송부했고 이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5월 8일 이를 반환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구 회장이 금고를 열었을 당시 모녀 측에 이를 알렸던 점 ▲당시 모녀 측이 금고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건 반환을 요구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흔적이 없는 점 ▲금고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다는 점 등도 들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들 모녀측은 같은 달 30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6월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재차 기록을 검토한 뒤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핵심은 LG 지분 11.28%로 총 자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장녀 구 LG복지재단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각기 물려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가족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민법상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비율(1.5대 1)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2023년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가족 간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대 측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시효가 이미 지나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선대회장의 별장과 집무실 내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훼손했다며 제기된 이들의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 선대회장의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마포경찰서에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이같은 혐의로 혐의로 고발했다.
LG가(家)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 등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검찰에 기록을 송부했고 이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5월 8일 이를 반환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구 회장이 금고를 열었을 당시 모녀 측에 이를 알렸던 점 ▲당시 모녀 측이 금고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건 반환을 요구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흔적이 없는 점 ▲금고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다는 점 등도 들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들 모녀측은 같은 달 30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6월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재차 기록을 검토한 뒤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핵심은 LG 지분 11.28%로 총 자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장녀 구 LG복지재단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각기 물려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가족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민법상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비율(1.5대 1)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2023년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가족 간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대 측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시효가 이미 지나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