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에는 마지막 TV토론회와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 판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공표할 수 있는 날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주 초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때 50% 초반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40%대 중반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40%대 초반까지 상승, 이재명 후보를 한 자릿수 격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와 함께 27일에 예정된 마지막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TV토론을 통한 후보 간 직접 대결이 민심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간 단일화 논의의 '최종 분기점'이 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5%포인트 내외로 좁히거나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경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층의 결집이 예상됐으나 김 후보의 최근 상승세는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며 "마지막 TV토론과 여론조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후보 측을 향한 단일화 명분과 정치적 압박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공표할 수 있는 날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주 초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때 50% 초반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40%대 중반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40%대 초반까지 상승, 이재명 후보를 한 자릿수 격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와 함께 27일에 예정된 마지막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TV토론을 통한 후보 간 직접 대결이 민심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간 단일화 논의의 '최종 분기점'이 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5%포인트 내외로 좁히거나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경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층의 결집이 예상됐으나 김 후보의 최근 상승세는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며 "마지막 TV토론과 여론조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후보 측을 향한 단일화 명분과 정치적 압박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