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시 김 씨가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음주 후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40)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총 13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시 김 씨가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음주 후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40)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총 13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