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형사 재판을 두고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 '취임 전 발생한 범죄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47.3%로 조사됐다.
18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8.1%를 기록했다.
반면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견해는 47.3%, '잘 모르겠다'는 4.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57.7%)과 60대(54.4%)에서 '재판 계속'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는 55.1%, 18~29세 51.1%, 40대 38.1%, 50대 36.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7.9%, 서울 57.0%, 부산·울산·경남 54.7%, 강원·제주 47.4%, 경기·인천 45.6%, 대전·세종·충청 38.2%, 광주·전남·전북 30.8%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86.4%, 기타 정당 82.0%가 '계속 진행' 응답을 선택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 비율은 10.3%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 '합헌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2%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55.4%, 30대53.5%, 18~29세 53.0%, 60대49.9%, 50대 38.0%, 40대 37.6%가 '위헌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9.7%, 서울 55.0%, 부산·울산·경남 51.2%, 경기·인천 45.8%, 강원·제주 41.4%, 대전·세종·충청 38.0%, 광주·전남·전북 32.1% 등에서 '위헌으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당 지지층 가운데 국민의힘 응답자의 82.7%가 '위헌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같은 응답이 10.7%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검사 사칭 및 위증교사 사건, 대선 관련 허위 발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일부 사건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해당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8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8.1%를 기록했다.
반면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견해는 47.3%, '잘 모르겠다'는 4.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57.7%)과 60대(54.4%)에서 '재판 계속'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는 55.1%, 18~29세 51.1%, 40대 38.1%, 50대 36.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7.9%, 서울 57.0%, 부산·울산·경남 54.7%, 강원·제주 47.4%, 경기·인천 45.6%, 대전·세종·충청 38.2%, 광주·전남·전북 30.8%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86.4%, 기타 정당 82.0%가 '계속 진행' 응답을 선택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 비율은 10.3%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 '합헌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2%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55.4%, 30대53.5%, 18~29세 53.0%, 60대49.9%, 50대 38.0%, 40대 37.6%가 '위헌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9.7%, 서울 55.0%, 부산·울산·경남 51.2%, 경기·인천 45.8%, 강원·제주 41.4%, 대전·세종·충청 38.0%, 광주·전남·전북 32.1% 등에서 '위헌으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당 지지층 가운데 국민의힘 응답자의 82.7%가 '위헌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같은 응답이 10.7%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검사 사칭 및 위증교사 사건, 대선 관련 허위 발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일부 사건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해당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