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호국단-가세연, 이준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정상윤 기자 입력 2025-04-29 15:43 수정 2025-04-29 15:4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부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 박주현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