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5일 김건희·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을 포함해 3개 특검법을 대선이 끝난 뒤 6월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밥률안'(김건희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자동으로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은 네 번 재표결에 부쳐져 부결·폐기됐다.
이들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확대해 전보다 더 강력해졌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국민의힘의 표결 동참을 위해 뺐던 외환죄 혐의도 다시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명태균특검법과 통합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수사 대상에 대해 "전체 조항은 16개"라며 "주가 조작, 창원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인사 개입 등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하면 이를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을 3대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법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밥률안'(김건희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자동으로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은 네 번 재표결에 부쳐져 부결·폐기됐다.
이들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확대해 전보다 더 강력해졌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국민의힘의 표결 동참을 위해 뺐던 외환죄 혐의도 다시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명태균특검법과 통합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수사 대상에 대해 "전체 조항은 16개"라며 "주가 조작, 창원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인사 개입 등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하면 이를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을 3대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법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