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 전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저명 헌법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 여부"라며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데 이어 첫 심리까지 진행했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의 심리가 이례적인 보폭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교수는 "대법원이 매일매일 심리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5가지 형사재판이 중지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 판결, 대선 전 나와야 … 파기자판 할 것"
황 교수는 먼저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것에 대해 "대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5000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6·3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39일 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이를 밝혀줄 곳은 대법원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해결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학자로서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원심 판결을 깨고 형을 직접 정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고 새로운 증거도 없을 것"이라며 "법리에 대한 검토도 대부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 여부"라며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데 이어 첫 심리까지 진행했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의 심리가 이례적인 보폭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교수는 "대법원이 매일매일 심리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5가지 형사재판이 중지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 판결, 대선 전 나와야 … 파기자판 할 것"
황 교수는 먼저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것에 대해 "대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5000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6·3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39일 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이를 밝혀줄 곳은 대법원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해결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학자로서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원심 판결을 깨고 형을 직접 정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고 새로운 증거도 없을 것"이라며 "법리에 대한 검토도 대부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막을 수 없다"
황 교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에는 이 후보의 헌법 84조 해석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후보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고 봤다. 또 이 후보의 '재판 중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당사자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주장한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 소추하지 않겠나. 그럼 직무가 정지될 거고 재판 진행도 못 할 것. 그럼 다른 재판부도 재판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재명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며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헌법 84조를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법대로 처리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법부에도 중요하고 국민에게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황 교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에는 이 후보의 헌법 84조 해석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후보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고 봤다. 또 이 후보의 '재판 중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당사자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주장한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 소추하지 않겠나. 그럼 직무가 정지될 거고 재판 진행도 못 할 것. 그럼 다른 재판부도 재판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재명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며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헌법 84조를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법대로 처리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법부에도 중요하고 국민에게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