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받은 문다혜 서성진 기자 입력 2025-04-17 12:03 수정 2025-04-17 12:03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