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육군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 얘기가 돼 있다"며 "경찰에는 호송차량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김 수사단장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수사단장이) 체포한다는 용어를 쓰신 건 맞고 명단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체포명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듣고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어준, 정청래, 박찬대 등이 적혔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에 대해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단장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포 명단에 권순일, 김동현 같은 판사 명단에 대해선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구 과장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다만 구 과장은 계엄 당시 체포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구나'라고 짐작만 했다"며 "계엄 상황이라 해도 무작정 체포할 순 없어서 혐의가 뭔지, 영장이 발부된 건지 단장과 얘기 나누고 법무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 얘기가 돼 있다"며 "경찰에는 호송차량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김 수사단장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수사단장이) 체포한다는 용어를 쓰신 건 맞고 명단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체포명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듣고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어준, 정청래, 박찬대 등이 적혔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에 대해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단장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포 명단에 권순일, 김동현 같은 판사 명단에 대해선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구 과장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다만 구 과장은 계엄 당시 체포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구나'라고 짐작만 했다"며 "계엄 상황이라 해도 무작정 체포할 순 없어서 혐의가 뭔지, 영장이 발부된 건지 단장과 얘기 나누고 법무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