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민 통합을 위한 논증에 실패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만 세부 쟁점에 대해서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선고 이후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 통합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만 세부 쟁점에 대해서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선고 이후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 통합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려대 교수 "내란죄 언급 피한 헌재 … 통합 위한 논증 부족"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려면 반대파 국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의 논증을 제시해야 했다"며 "과연 헌재가 국민 통합을 위한 논증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헌재가 결정문에서 핵심 쟁점이던 '내란죄'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많은 내란죄 문제는 결정문에서 거의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자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헌재는 계엄 행위를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소수 병력 투입만으로 계엄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진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사안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려면 반대파 국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의 논증을 제시해야 했다"며 "과연 헌재가 국민 통합을 위한 논증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헌재가 결정문에서 핵심 쟁점이던 '내란죄'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많은 내란죄 문제는 결정문에서 거의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자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헌재는 계엄 행위를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소수 병력 투입만으로 계엄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진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사안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헌재 절차적 공정성 결여가 국민 분열 키워" … 법조계 일침
변호사 등 법조계 실무가들은 심문 과정에 초시계를 도입하고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검찰 조서를 채택한 점 등을 공정성 결여의 대표 사례로 지적했다. 이러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헌재 결정으로는 국민 분열 수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채택했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심문 과정에 초시계를 도입한 점 등은 헌재 판단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국민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헌재가 판결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원로 법조인도 "헌재는 이제 더 이상 판단 기관이 아닌 정치 기관처럼 보인다"며 "수 많은 법조인이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절차적 결함이 많은 심판을 두고 국민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등 법조계 실무가들은 심문 과정에 초시계를 도입하고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검찰 조서를 채택한 점 등을 공정성 결여의 대표 사례로 지적했다. 이러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헌재 결정으로는 국민 분열 수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채택했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심문 과정에 초시계를 도입한 점 등은 헌재 판단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국민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헌재가 판결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원로 법조인도 "헌재는 이제 더 이상 판단 기관이 아닌 정치 기관처럼 보인다"며 "수 많은 법조인이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절차적 결함이 많은 심판을 두고 국민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