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항소심 [속보] 法 "국토부, 성남시에 3차례 용도지역 변경 공문 …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 허위로 볼 수 없어" 성재용 기자 입력 2025-03-26 15:24 수정 2025-03-26 15:2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50326 사진=공동취재단. ⓒ뉴데일리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