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