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인정한 4가지 성희롱 혐의 중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 전송 ▲집무실에서의 피해자 손톱 접촉 등 3가지를 성희롱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전송 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9일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11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인정한 4가지 성희롱 혐의 중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 전송 ▲집무실에서의 피해자 손톱 접촉 등 3가지를 성희롱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전송 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9일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11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