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보안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론'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따라 추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며 백 전 차장은 같은 해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내달 11일 양측의 주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련 쟁점과 관련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내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며 이후 절차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법 75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따라 추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며 백 전 차장은 같은 해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내달 11일 양측의 주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련 쟁점과 관련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내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며 이후 절차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법 75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