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수사본부와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지난 8일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임 결성 후 공수처의 불법적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저 앞에서 매일 현장을 지켰다.
여기에는 현재 활동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 중 절반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름을 올려 이들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고발에 참여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뉴데일리에 "애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부터가 잘못됐다.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수사본부와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지난 8일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임 결성 후 공수처의 불법적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저 앞에서 매일 현장을 지켰다.
여기에는 현재 활동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 중 절반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름을 올려 이들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고발에 참여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뉴데일리에 "애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부터가 잘못됐다.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