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범죄 소명 전제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피의자 측에 오후 2시에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범죄 소명 전제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피의자 측에 오후 2시에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