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법률자문을 통해 김철근 사무총장의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등 허은아 대표가 단행한 당직자 임면 건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법인 KCL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없는 임면절차의 인사조치였으므로 당헌‧당규 위배에 해당돼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기획조정국은 허은아 대표 체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기획조정국은 김 사무총장 해임 건과 관련 "구 당헌 23조 제4항의 반대해석 상 단서에는 '임명'만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본문의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임면(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정한 해당 규정에는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최고위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다.
기획조정국은 또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며 "다만 해임 시기가 지난 10일이므로 개정된 당헌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19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 추천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기획조정국은 "개정 전 당헌에 따르더라도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임명을 위해선 최고위 의결이 필요함은 다르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 정책위의장 해임과 이로 인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의 내홍은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해임 사유는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고, 김 전 사무총장의 당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허 대표가 최근 정책위의장직에서 이주영 의원을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당시 당직자들은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 안건"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법인 KCL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없는 임면절차의 인사조치였으므로 당헌‧당규 위배에 해당돼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기획조정국은 허은아 대표 체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기획조정국은 김 사무총장 해임 건과 관련 "구 당헌 23조 제4항의 반대해석 상 단서에는 '임명'만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본문의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임면(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정한 해당 규정에는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최고위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다.
기획조정국은 또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며 "다만 해임 시기가 지난 10일이므로 개정된 당헌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19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 추천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기획조정국은 "개정 전 당헌에 따르더라도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임명을 위해선 최고위 의결이 필요함은 다르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 정책위의장 해임과 이로 인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의 내홍은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해임 사유는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고, 김 전 사무총장의 당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허 대표가 최근 정책위의장직에서 이주영 의원을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당시 당직자들은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 안건"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