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지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졌다. 한남동 관저 안으로 들어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규탄하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와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헌장사상 초유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로 군사시설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아예 제외한 채로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저 건물 안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이상휘·윤상현 의원 등 4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저 안으로 불렀다고 알려졌지만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유혈 사태를 막고자 중재하려고 직접 뚫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명의 의원들 외에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10여 명도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와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헌장사상 초유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로 군사시설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아예 제외한 채로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저 건물 안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이상휘·윤상현 의원 등 4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저 안으로 불렀다고 알려졌지만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유혈 사태를 막고자 중재하려고 직접 뚫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명의 의원들 외에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10여 명도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