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전 10시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접수를 완료했다"며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당은 언론에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총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고 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한 건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31일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전 10시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접수를 완료했다"며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당은 언론에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총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고 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한 건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