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 진입 과정에서 김 단장은 부대원에게 창문을 깨고 부대로 진입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계엄 당시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곽 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사령관이 최근 풍선 도발 등 북한의 서울 도발 가능성을 강조했다"며 지난 4월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도 설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 진입 과정에서 김 단장은 부대원에게 창문을 깨고 부대로 진입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계엄 당시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곽 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사령관이 최근 풍선 도발 등 북한의 서울 도발 가능성을 강조했다"며 지난 4월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