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전심 재판, 기초조사 등에 관여했을 경우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만큼 자신의 사건도 편견을 갖고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9월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예정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 기피신청을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77일 동안 중단되면서 지연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남기정(44·36기)·유제민(41·37기) 판사로 구성된다. 다만 형사재판부는 통상 최대 3년씩 근무해 이 재판부도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전심 재판, 기초조사 등에 관여했을 경우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만큼 자신의 사건도 편견을 갖고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9월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예정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 기피신청을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77일 동안 중단되면서 지연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남기정(44·36기)·유제민(41·37기) 판사로 구성된다. 다만 형사재판부는 통상 최대 3년씩 근무해 이 재판부도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