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최종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변협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면서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로,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들의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기를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변협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당과 야당의 구별 또한 큰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해서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국민을 위한 보호처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변협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면서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로,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들의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기를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변협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당과 야당의 구별 또한 큰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해서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국민을 위한 보호처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