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인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루 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인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루 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