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후배 야구선수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23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로 하여금 향정 처방을 받게 해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부탁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야구선수들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상당 기간 출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