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식 거래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 원의 이득을 봤지만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식 거래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 원의 이득을 봤지만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