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지찬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내란죄 사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지찬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내란죄 사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