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오늘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다고 보는 정황 증거로 "이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 11일,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나'라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았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 원, 추징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오늘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다고 보는 정황 증거로 "이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 11일,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나'라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았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 원, 추징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