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 선거 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 민주당의 손발 옥죄기에 나섰다. 편법으로 선거보전금 반납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현재 약 340억 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 혈세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전부터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법상으로도 면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거나 할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반환 의무를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또 확정판결 전 1심 판결이어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해 정당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에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현재 약 340억 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 혈세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전부터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법상으로도 면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거나 할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반환 의무를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또 확정판결 전 1심 판결이어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해 정당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에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