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뉴데일리 DB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쟁사업자들에게 택시 운행정보 제공이 담긴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조치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