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오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와 박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시 코로나19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세를 보였고 전국민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사를 이용해 불가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게끔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들에 잘못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이후 남양유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바로 고발돼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심포지엄이 열린 지 이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같은해 5월 사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오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와 박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시 코로나19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세를 보였고 전국민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사를 이용해 불가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게끔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들에 잘못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이후 남양유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바로 고발돼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심포지엄이 열린 지 이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같은해 5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