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배정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 350조에 따르면 '공갈'이란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뜻한다.
A 변호사는 2019년 15회에 걸쳐 의뢰인 B씨를 협박해 1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3000만 원의 사과 사례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A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 정보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다.
A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개망신 당하고 감방에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 담보금 1억 원 예치, 사과 사례금 3천만 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했지만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A 변호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 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변호사는 "당시 성공보수를 떼먹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의뢰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은 고소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며, A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1심은 공소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송사를 전면에 나서 도맡아 한 인물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 350조에 따르면 '공갈'이란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뜻한다.
A 변호사는 2019년 15회에 걸쳐 의뢰인 B씨를 협박해 1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3000만 원의 사과 사례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A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 정보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다.
A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개망신 당하고 감방에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 담보금 1억 원 예치, 사과 사례금 3천만 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했지만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A 변호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 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변호사는 "당시 성공보수를 떼먹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의뢰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은 고소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며, A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1심은 공소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송사를 전면에 나서 도맡아 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