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창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열자마자 최서원(옛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검사가 2017년 12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된 장 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결과 장 씨가 2017년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 기록이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 규명과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 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김 검사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충분히 국감을 통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지만 분명히 사생활이나 수사·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한계를 벗어나는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아 반대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에 영향력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왜 정치력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라며 "김 검사에 대한 위증교사를 (야당이) 주장했지만 특정한 위증을 위해서 만났다는 그날 장 씨와 만난 점 없다는 게 장 씨의 출장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김 검사를 문제 검사의 상징 인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고 깔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적에 김 검사를 국회에 출석시켜 장 씨를 출정하게 한 배후에 공권력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비판에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해도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됐기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조작됐는지 봐야 한다"며 "김 검사가 장 씨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이것이 가십거리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창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열자마자 최서원(옛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검사가 2017년 12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된 장 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결과 장 씨가 2017년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 기록이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 규명과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 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김 검사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충분히 국감을 통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지만 분명히 사생활이나 수사·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한계를 벗어나는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아 반대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에 영향력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왜 정치력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라며 "김 검사에 대한 위증교사를 (야당이) 주장했지만 특정한 위증을 위해서 만났다는 그날 장 씨와 만난 점 없다는 게 장 씨의 출장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김 검사를 문제 검사의 상징 인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고 깔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적에 김 검사를 국회에 출석시켜 장 씨를 출정하게 한 배후에 공권력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비판에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해도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됐기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조작됐는지 봐야 한다"며 "김 검사가 장 씨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이것이 가십거리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