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