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나란히 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지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지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