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60대에게 검찰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64)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 1개를 가져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A 씨는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 씨가 62세였던 점과 사건 발생 3년 7개월여 전 기억력 저하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점 등도 근거가 됐다.
헌재는 "A 씨와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 포장이 있으나 사소한 부분으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우산에는 '벤츠'라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었긴 했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해당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64)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 1개를 가져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A 씨는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 씨가 62세였던 점과 사건 발생 3년 7개월여 전 기억력 저하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점 등도 근거가 됐다.
헌재는 "A 씨와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 포장이 있으나 사소한 부분으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우산에는 '벤츠'라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었긴 했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해당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