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단 하루 전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10월4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현 재판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변명도 못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만 줄곧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다.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10월4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현 재판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변명도 못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만 줄곧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다.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