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조항들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 요구 시위를 벌이는 한편,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과 함께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조항들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 요구 시위를 벌이는 한편,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과 함께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