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딸 B씨를 살해했다.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박학선은 B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딸 B씨를 살해했다.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박학선은 B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