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순직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 추가됐다. 기존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아울러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 시키는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순직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야당 단독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200명 찬성)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 추진과 관련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 추가됐다. 기존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아울러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 시키는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순직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야당 단독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200명 찬성)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 추진과 관련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