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친 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5일 단독으로 해당 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친 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5일 단독으로 해당 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