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8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 원이고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 원 대비 5.8%(845억원)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했다. 세액은 지난해 대비 3.7%(76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등의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7만건) 늘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 원이고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 원 대비 5.8%(845억원)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했다. 세액은 지난해 대비 3.7%(76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등의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7만건) 늘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